2022년 근로장려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9월 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작년과는 바뀐점이 있으니 같이 알아 볼까요?
나이와 연령에 관계 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 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2021년 기준 일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조건1 : 소득기준
1.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2.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보다 각 200만원씩 늘었습니다.
조건2 : 재산
1.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2.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수준 재산을 보유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1.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2.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2.05.01 ~ 2022.05.31 까지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hometax.go.kr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2.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클릭
3. 신청안내문 받은경우와 아닌경우에 따라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고르기
4. 인적사항작성부터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기입합시다.
5. 마지막단계 본인이 계좌로 받을 지 직접 수령할지 결정하기
신청완료가 뜨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빨간색으로 뜹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이니, 미루다 잊지 마시고 다 신청하셔서
9월달에 목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이득 많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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