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해보기도 하고, 무심코 하는 행동중에
의외로 불법인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동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1. 자동차 물벼락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길가다가 자동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아서 짜증 난 적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지주 말아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과태료 및 세탁비등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사지 샵
퇴폐 마사지샵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다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 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을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공무원 요청의 거절
소방관이 불 끄는중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경찰이 도와 달라고 할때,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 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문원의 도움요청을 거절시
1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4. 도를 아십니까?
길을 지나다니면서 다들 한 번씩 겪어본 "인상이 좋으세요",
"길을 몰라서요" 등 수법이 다양한 무리들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 법 제 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됩니다.
5. 문신노출과 시술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기도 하지만
경범죄 처벌 법 제 3조 1항 19호를 보면 공공장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타투시술이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6. 향초 선물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이 많은 요즘,
지인들에게 선물로도 주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7. 편의점 테라스 음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기 대문에
'편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테라스에서
음주 행위는 불법입니다. 식사와 음주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휴게 음식점음'은 음주가 불가하며,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도로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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